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 기조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I. 기본 정책기조
1. 역대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극적 지방육성 정책, 억제적 수도권 정책”이었음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정부는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방육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음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양산 등 강력한 억제기조를 유지
그러나 이러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옴
2.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는 “적극적 지방육성 정책, 적극적 수도권 정책”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지방육성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적극적인 지방육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육성, 지역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수도권은 과거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와 함께 세계도시(world city)로의 발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산업 경쟁력 제고, 규제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이런 큰 정책기조 속에서 참여정부는 (1)수도권내의 27개 산업클러스터 육성, (2) 공장총량제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증설 허용 연장 및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3) 중장기적으로 계획적 관리체제의 도입 등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정부출범 초기부터 준비해옴
II. 최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논의 내용 (5월 7일)
1. 합의사항
적극적 지방육성 정책과 함께 적극적 수도권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즉각적 신·증설 기한 연장 (25개 업종)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지정 및 규제특례 적용
2. 미합의사항
신·증설을 허용할 국내대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경기도: 최소 외투기업 수준(25개 업종), 최대 평택에 허용된 업종 61개를 요구
- 산자부와 재경부: 외투기업 허용 업종 25개 수준
-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재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된 14개 업종
*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첨단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
당시 회의에서 총리의 결론
- 합의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
-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간, 중앙-지방간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협의를 더 거친 다음 제4차 회의(5월 20일)에서 최종 정리 → 사실상 절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임
경기도의 요구에 대한 총리의 의견
경기도는 3차례의 규제개선반 실무회의에서부터 5.7협의회 회의 초반까지 113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증설 허용을 요구하였으나, 회의 후반에 이를 수정하여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에 허용되는 최대 61개 첨단업종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다시 25개업종+α로 요구를 수정. 이에 대해 총리는 평택의 경우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
III.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
1. 규제개선의 범위와 속도 문제
경기도의 주장처럼 규제완화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속도를 빨리할 경우의 문제점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지방육성 정책의 효과는 매우 “느리게” 나타나 수도권-지방간 격차가 더욱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2012년 건설 및 이전 완료 예정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고 지방에는 어음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음
수도권으로의 산업 및 인구집중이 빠르게 진행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큼
2. 정책목표의 복합성 문제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다양함
- 특정 지역의 경제성장 vs.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질적 발전
이러한 목표 중 수도권에서는 주로 수도권만의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대대적인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1) 국가전체의 경제성장, (2) 수도권 집중해소 및 질적 발전의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어짐
제3의 대안 필요
따라서 이러한 목표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필요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지방육성 정책의 효과는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
그러나 국내 대기업의 투자 계획, 수도권 투자의 필요성, 지방투자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과 절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최종 결론 도출 예정
IV. 향후 일정
1.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5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
2. 국내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문제: 5월 20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최종 결론
3.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발표: 5월 31일 (예정)
4. 필요한 제도 정비: 2005년 하반기 이후(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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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3일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