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한건축사협회와 녹색설계 활성화 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녹색설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건설자재를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10.9.8(수) 대한건축사회관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각 시·도 건축사회장 및 협회임원, 회원 건축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건설자재를 반영함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분야 의무구매로 시행해 온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이 자연스럽게 민간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환경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로부터의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한정된 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통한 친환경적 공간조성에 건축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친환경건축물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전국 시·도 건축사회 포함)는 친환경건축물 설계 및 친환경 건설자재의 설계적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건축물의 보급·확산에 앞장서는 한편, 매년 8천여 건축사사무소 및 5만에 달하는 건축설계자를 대상으로 녹색설계 보급·확산을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건축물 설계 사례 및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 실적을 파악하여 홈페이지·간행물 등을 통해 전파·보급하기로 하였으며,

※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 8,043개 건축사사무소(회원사무소 소속 건축설계자 48,932명 활동)

환경부는 녹색설계 보급·확산을 위해 친환경상품 인증내역 및 제도개선 내용 등 새로운 정보 제공과 녹색설계 우수 건축사 표창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녹색설계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홍보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건설분야에 대한 친환경상품 보급·확대가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정책에 더하여 이번 대한건축사협회와 체결한 “녹색설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통해 민간분야에도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건설부문까지 양질의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가격, 규격, 사진 등) 제공으로 녹색설계 비용산정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8월17일 (사)한국물가협회와 이미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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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환경정책실 녹색기술경제과
황계영 과장 / 손우락 사무관
02-2110-6723 / 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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