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보완하였다.
-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동·식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둘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토록 하였다.
셋째, 환경영향평가후 일정규모(10%) 미만의 증가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미만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하였다.
넷째, 평가 후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신설하였다.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서에 반영여부 확인·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등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해당 사업부지내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토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환경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야 전문조사원 경력자를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추가하였다.
셋째, 국방·군사시설과 광업시설의 경우 사업추진 실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시기와 대상을 조정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이번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시 자연생태계 조사자의 책임성·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칭)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을 검토하고, 평가과정에서 생태전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연생태계조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9.28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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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이호중 과장 / 박 웅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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