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전광판 홍보 실시
방송통신기기 인증취득 및 인증표시 부착 의무, 2011년 1월 1일부터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는 국가통합 인증표시로 변경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PC, 디지털카메라 등 대상 기기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기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전광판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다.
2009년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 410건을 적발하고, 불량기기 및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기기 147건을 적발하여 벌금,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품질인증과
최인현 사무관
710-6620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