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9월 8일(수)부터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관련부처 및 대구광역시·충청북도 등 단지 유치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초대 이사장 공개모집(대구경북 단지 1명, 오송 단지 1명)을 실시한다.

금번에 공개모집하는 이사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상근 이사장으로 산하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 연구시설 등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휘·총괄·조정하는 핵심 직위에 해당된다.

※ 특별법에서는 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 규정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추고,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내외 유능한 인재를 초빙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관련기관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장 후보자 자격기준, 모집·심사방법 등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하였으며, 향후 추천위원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응모한 이사장 지원자에 대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이사장 후보자를 임명권자인 국무총리에게 추천(10월중)하게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첨단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인프라(신약: 효능평가·최적화 / 첨단의료기기: 시제품 제작·성능평가)를 종합적으로 집적해 놓은 단지로, 2012년까지 대구·충북 각 100만㎡(30만평) 부지에 핵심시설을 조성하여 국내외 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하게 된다.

* 2038년까지 총 투자 규모는 민자포함 8.6조억원으로 추계

·핵심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지경부), 첨단임상시험센터(민간병원 유치)
·연구지원시설 :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복지부)
·편의시설 : 연구소, 기업(벤처) 등의 입주시설, 편의시설 등(지자체)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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