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교사체벌에 대한 전교조 논평
이 사안은 결코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잘못 가르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였다면 응당 교장 자신의 엉덩이에 회초리를 댈 일이다. 학생들로부터 존중받고 교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사가 교장의 체벌 대상이라는 것은 해당 교장의 인권인식 수준이 땅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교권이 유린되는 학교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하게 한다.
계속되는 체벌과 인권침해 사건으로 체벌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한 구체적 실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권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정신이다. 학교 안에서의 인권 유린은 학교 구성원 누구에게나 커다란 상처를 준다는 것과, 체벌이 비교육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급히 교육청별로 ‘학교 인권 감시단’ 등을 구성해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검토 등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교조는 이 사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어찌 처리할지 주목할 것이다. 성희롱 교장에 대한 봐주기 징계와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주의 조치 논란, 수학여행 관련 금품수수 교장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인사권 독립’ 운운하며 사립학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보수교육감 시절의 구태를 벗어날 것이라 믿으며, 김상곤 교육감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학생과 교사의 인권 및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촉구한다.
전교조는 올해 하반기에 ‘서로 존중하는 학교만들기’ 사업을 핵심 실천과제로 설정하였다. 학교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이 사업은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의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설문조사 △학교인권 신고센터 운영 △학생인권, 교권 교육자료 제작 배포 △학생인권과 교권 전반에 대해 분회총회를 통한 토론회 개최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개최 △학부모 연수 등을 진행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의 확립을 통해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교육주체가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0년 9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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