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부에 ‘학생인권 신장 및 교육활동 보호’ 논의 기구 구성 제안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9일, 교과부에 “학생인권신장 및 교육활동 보호” 논의를 위한 가칭‘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논의 및 추진 중단, ▲국가적 기준 마련을 위해 국회, 교과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9일, 교과부에 제출한 “학생인권신장 및 교육활동 보호 논의를 위한 가칭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구성 제안” 공문을 통해 “현재 교육계는 학생인권신장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의 장 없이, 구성원들 간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교단갈등이 초래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학생체벌전면금지 시행 방침을 강행 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9. 7)되는 등 국가적 기준으로 정해야 할 학생인권신장 및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교육감의 이념과 교육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현실을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법이나 제도라 하더라도 해당 구성원들이 준수하지 않으면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이 같은 국가 차원의 기준마련을 촉구한 배경에는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학생인권신장 부분과 관련된 사안들이 시·도별로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인권 신장이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이다.

학생인권신장 및 교육활동 보호 논의를 위한 가칭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구성 제안

한국교총 입장

○ 사회적합의안 마련 시까지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철회 및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
○ 교원단체, 국회, 교과부, 교육청,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칭‘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벌 등 학생지도방법에 대한 사회적합의안 마련

1. 6. 2 지방선거 이후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교육청 등의 진보교육감은 취임과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학기부터 학생체벌전면금지 시행을 강행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9. 7), 본회의 의결(9. 17예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계는 충분한 논의의 장 없이, 교육구성원들 간 서로 다른 입장으로 교단갈등이 초래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렇듯 교육과학기술부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체벌전면금지 시행 및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5. 아시다시피 아무리 훌륭한 법이나 제도라 하더라도 해당 구성원들이 준수하지 않으면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반대로 좀 부족한 제도라 하더라도 해당 구성원들의 합의로 준수만 된다면 더 이상의 법률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6.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학생인권신장 부분과 관련된 사안들이 시·도 마다 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도마다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신장에 관한 사항은 즉각 중단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합의안 도출을 위한 가칭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것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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