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체벌 대체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대체프로그램으로 예시한 주요 사안 중, 먼저 교실안 지도와 관련하여 성찰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주변학생들에게 장난을 걸거나 잠을 자거나 하여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교실 밖 지도(Time-Out)와 관련하여 교사지도 불응 학생을 격리할 경우 성찰 교실 확보(상담실, 유휴교실, 교장실 등)도 문제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성찰교실로 이동하게 될 경우 이를 담당할 충분한 인력확보가 미비하며, 배움터지킴이나 전문상담사 등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뿐만아니라 운영내용에 있어서도 해당 교과 교사가 아닌 교실 밖 지도교원 등이 실질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 시 된다.
또한 구체적인 역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학교의 교감이 운영을 책임지고 학교구성원들이 이를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기존의 학교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수업활동 외에 업무부담이 큰 현 상황에서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더 부과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생활평점제와 관련해서는 점수화로 인한 상대비교에 따라 서열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 학교생활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 시범운영 상에서도 발생한 부작용처럼, 벌점을 받은 학생이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신고하는 비교육적 행태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
봉사 및 노작활동 명령·이행과 관련해서는 기초질서, 금연 등 캠페인 활동 참여, 가족과 함께 체험·봉사활동 참여를 학교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부분을 학교가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학교 현실상 가능한지도 의문 시 된다.
학부모 내교 및 면담은 현재 학교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학교방문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으며, 학교가 학부모에게 책임지도 서약 다짐과 학교 방문 불응 학부모에 대한 조치로 가족봉사활동 실시 후 인증사진을 제출하게 할 법상의 권한이 없어 그 실효성 또한 불분명하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거한 학생징계 조치에도 불응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성찰교실 설치로 인한 시설 확충 문제, 문제학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미배치 문제,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교원연수 문제, 학교의 학부모에 대한 가족봉사활동 실시 조치 권한 여부 문제 등 학교현장을 더 큰 혼란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개별 학교의 여건 및 학생발달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규정과 제도로 학교문화를 일시에 바꾸려는 것 또한 분명한 잘못이며,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여건과 상황에 맞게 충분한 계도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체벌금지 및 대안을 제도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9일, 교과부에 “학생인권신장 및 교육활동 보호” 논의를 위한 가칭‘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논의 및 추진 중단, ▲국가적 기준 마련을 위해 국회, 교과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 신장 및 교육활동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가 병립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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