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명예전역 확대’ 보도 관련
원에 의한 전역자 중 「명예전역」은 20년이상 장기 근무후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미만인 군인을 대상으로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전역을 유도하여 인력적체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명예전역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은 정년까지 군복무후 만기전역을 하게 됨.
그러나, 명예전역을 희망하더라도 국방예산의 제약으로 희망인원의 80% 수준만 선발하여 수당을 지급하므로 인력적체 현상을 해소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음. 이러한 예산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자 대다수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차익 예산활용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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