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명예전역 확대’ 보도 관련

서울--(뉴스와이어)--장교의 전역은 원에 의한 전역과 원에 의하지 않은 전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 원에 의한 전역은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장교가 원에 의하여 전역하는 경우로 정년이 도래하여 전역하는 경우와 개인사유로 인해 희망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 조기에 전역하는 경우이며, 원에 의하지 않은 전역은 심신장애ㆍ중징계ㆍ형사처벌 등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본인의사에 관계없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키는 경우임.

원에 의한 전역자 중 「명예전역」은 20년이상 장기 근무후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미만인 군인을 대상으로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기전역을 유도하여 인력적체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명예전역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은 정년까지 군복무후 만기전역을 하게 됨.

그러나, 명예전역을 희망하더라도 국방예산의 제약으로 희망인원의 80% 수준만 선발하여 수당을 지급하므로 인력적체 현상을 해소하는데 애로점이 있었음. 이러한 예산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자 대다수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차익 예산활용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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