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 회의 주요내용

서울--(뉴스와이어)--주요당직자 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1. 북의 이산가족 상봉제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 왔다. 이산가족의 쓰라린 아픔과 연로한 그분들의 여명을 생각하면 뒤늦게나마 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회이 인도적 행사인 이산가족 상봉을 자신들의 곤경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같아 매우 못마땅하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상례화를 역제안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군 포로와 납북자에 관해 한 때 정부도 목소리를 냈지만 요즘은 잠잠하다. 이산가족 상봉에 반드시 이들을 포함시켜서 인도적 차원의 행사가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한다.

2. 대통령의 제2개성공단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10일 러시아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공단과의 협력관계를 해나가는데 더 편리하도록 투자 보장 조치 등을 취하면 제2공장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의 운영 축소, 육로 통행차단과 인원 감축 그리고 공단 폐쇄 위협 등을 자행해 왔고 이로 인해서 입주 기업들은 막심한 재산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대한 한국 측의 사실조사와 사과 및 재발방지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고 북한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중단하면서 연이어 취해진 조치들이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강산 총격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안전한 기업 활동에 대한 보장조치 조차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터에 투자보장 조치를 조건으로 제2개성공단을 개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이 당연히 해야 할 투자보장 조치에 대해서 제2개성공단이라는 보상 보따리를 얹어 주는 것밖에 되지 않고 이것은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를 물 건너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제2개성공단 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개성 공단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칙과 합당한 요건과 기준을 고려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제안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무보고 (김창수 사무총장)

지난 주 우리 당은 금강보과 부여보를 방문하여 실태 조사 및 문제점을 확인 점검했다. 특히 부여군 규안면에 소지하고 있는 왕응사지 일대를 방문하여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문화재 훼손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금강일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잠정 지정 된 것이 19개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문화재 지정 및 자연환경보전 대책을 점검했다.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 후 10시 반에 국회 본청 215호에서 당 미래혁신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다. 곧 이어 제1차 전체 회의를 가져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가겠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불우이웃 시설 방문 등 민생탐방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는 목요일인 16일에 민생 탐방을 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로 출마한 여성 후보들을 중심으로 자유선진당 여성출마자협의회 출범식이 내일 오후 2시에 중앙당 4층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의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의 격려 부탁드린다.

원내보고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2009년도 세입, 세출 건에 대한 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 당은 세종시 건설 사업에 대한 저조한 예산 집행 문제와 전용문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과다지출문제, 지방재정 결손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우리당에서는 이상민 의원, 이명수 의원, 김용구 의원이 참여하겠다.

국정감사가 10월 4일부터 20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오늘부터 여야간 간사간 접촉을 가지고 감사기관 선정문제와 일정문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채택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당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천암함 문제와 정부기관의 민간인 사찰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공무원 특채 관련 비리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논란 같은 것을 핵심쟁점으로 삼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중요한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이 빠지지 않고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리고 정기국회 리포트제를 실시하겠다. 오늘부터 국감이 끝나는 10월 23일까지 언론 노출 빈도를 의원별로 통계를 잡아서 발표하겠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전망으로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어서 9월 16일에 본회의에 상정 될 전망이다. 9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구의회는 폐지는 없던 문제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시안을 1년에서 2012년 6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19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이 될 거 같다.

우리당은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밀실야합이라고 생각한다.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겠다.

정책보고 (임영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제2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확정 될 예정이다. 이 계획안은 77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중점을 둔 안이다.

금년에 종료되는 1차 계획은 42조원을 지원하였으나 저출산 지원정책은 출산률 저하가 반증하듯이 실패된 정책이란 비판을 고려하여 2차에는 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화 정책은 베이붐세대 중 취업자 540만명이 금년부터 노동시장에서 유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번 2차 계획안을 위해 8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재원조달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 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계획 내용과 중복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서 둘째 자녀 고교 수업료 지원은 지금이 아닌 약 15년후 분기당 45만원 지원으로 출산을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75세 이상 노인틀니의 보험적용은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이것을 65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장보육시설 명단공표제는 실효성이 적으므로 벌칙부과와 세제지원 등 양면전략을 통해서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국공립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제1차 저출산, 고령화 사업들은 대부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구록 지방재정 부담이 가종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방의 부담해소대책도 필요하다.

저출산 요인은 높은 보육료 외에 사교육비와 주택비 등도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제시도 필요하다. 정부가 분야별로 여론을 반영, 수정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등록금, 택시의 3개 분야의 정책을 발표했다.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위는 SSM 관련법안 통과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구두발주, 2·3차 하도급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고, 서민택시대책위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이용과 운전자복지재단의 설립, 유류세감면법안의 처리와 택시운전자처우개선에 해한 정책, 서민자녀등록금대책위에서는 등록금 부담경감과 대학의 자체장학금 확충 및 지원제도 활성화에 대해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그동안 우리당을 비롯한 야당이 제시한 정책과 중복, 유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 정책은 내용이 미흡하고 시기도 늦을뿐더러 당내 이견과 법령과 배치되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일부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나 선언적 내용과 비현실적 접근방법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분야의 경우 유통사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법은 반드시 통과햐야 할 법안이며, 여당당론으로 처리방침 표명이 필요하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표명’은 선언적 의미의 수준이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철강과 석유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등록금 분야를 살피면 등록금의 차등제를 검토하는 정책에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또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확대와 저소득층 우수학생장학금 조기시행 등은 축소된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조치에 불과하고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은 학생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조치이나 고등교육법상 내용과 상치된다.

마지막으로 택시분야를 살펴보면,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과 도심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개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택시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서민편의와 교통난은 외면한 정책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

2010. 9. 1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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