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05.1/4분기(1~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05. 1/4분기 중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3,636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 위반업소 912개소를 적발하였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3.9%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89개소), 사용중지(111개소), 조업정지(138개소), 개선명령(254개소), 허가취소(32개소)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330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3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주)인터플렉스, 신원화학(주), 선구케미칼(주) 등 8개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신안포장산업(주),(주)신동방씨피, (주)서안, 청수환경 등 17개 업소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하였으며 대기 또는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두산산업개발(주)발전사업소, 코리아카본블랙(주) 등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전체 단속대상 배출업소 수 대비 1/4분기의 전국평균 단속율은 31.6%이며,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경기(42.7%), 인천(36.9%) 등의 순이며, 제주(11.2%)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위반율은 전국 평균 3.9%이며, 제주(9.9%), 서울(6.4%)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 충남(1.9%) 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전체 고발건수는 330건이며, 이중 경기도가 182건으로 전체대비 55.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6개월간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를 분석해 보면 '04년 10월부터 '05년 3월까지 최근 6개월 동안 환경법령을 2회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두산산업개발(주) 발전사업소, (주)상신금속, 야마토코리아스틸(주), 케이지케미칼(주), 성림유화(주), (주)세창, 대성목재공업(주) 등 총 25개소로 나타남.

'04년 같은 기간과의 단속실적을 비교해 보면 전체 단속업소수는 약 2.5% 감소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약 30.2% 감소하였음.

이는 '04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청색등급)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발생된 단속여력을 배출규모가 큰 사업장(3종이상) 위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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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 강선종 02-211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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