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먹는염지하수의 시판을 위한 제조기준, 부적합 먹는샘물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행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8월)를 거쳐 ‘10.9.16(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 개정(‘10.3.22공포, ’11.3.23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 방법·절차, 먹는염지하수 제조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였다.

시·도지사가 염지하수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환경피해 및 저감방안, 수량·수질의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방환경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고시토록 하였다.

제조업자가 관리구역에서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면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심사를 거쳐 1일 적정취수량을 배정받게 된다.

* 해안지역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구역에서만 염지하수 개발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함에 있어 오존처리, 화학적 처리를 금지 하고, 염분처리는 역삼투압법이나 막여과법을 사용토록 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도록 하였다.

* 염분처리 과정에서 걸러진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은 다시 첨가 가능

배출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에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배수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둘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되었다.

시·도지사가 부적합 제품(먹는샘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회수·폐기를 의무적으로 명령하도록 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 시·도지사는 회수·폐기명령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완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회수·폐기명령 : (개정 전) 시·도지사 재량 → (개정 후) 시·도지사 의무

아울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이 적발되었거나,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을 받게 된 경우에 수시로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이 공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별 위반제품 및 업체를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개정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관리기준을 마련하였고, 먹는물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과정 및 준수사항을 신설하였다.

* 냉·온수기 관리기준 : 연 1회 이상 취수레버·에어필터 교체, 매분기 1회 이상 고온·고압스팀, 약품소독 등 의무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

**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현재 역사, 터미널 등 8,300여개 시설

아울러,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정비하였다.

샘물개발 과정에서 설치하는 관측정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취수하는 샘물 취수량에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샘물개발시 설치하는 관측정의 수 조정(상류 2개 → 2개, 하류 3개 → 1개), 양수시험을 단계양수시험, 장기양수시험으로 구분하고 양수시험주기 세분화

금번 개정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0.9.16일부터 10.8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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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토양지하수과
정은해 과장/ 김두형 사무관
02-2110-6767 / 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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