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점검결과, 17.9%가 법령위반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10년도 상반기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53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31개 등 총 84개 업체에 대한 점검결과, 15개 업체가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허가(등록)업체수 : 제조업체 68개 업체, 수입판매업체 60개 업체(‘10.6월 현재)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수질기준 위반 7개 업체(원수 5개 업체, 제품수 2개 업체),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샘물을 개발한 1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이다.

* 먹는샘물(제품수)의 수질기준 초과율 : 2.4%(탁도 1개 업체, 일반세균·총대장균군 1개 업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는 장기간(6개월 이상) 휴업한 3개 업체이다.

법령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의 허가(등록)권자인 시·도지사가 취수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제품수)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련업체에 해당제품의 폐기를 명하여 전량 회수·폐기되었다.

* 회수·폐기량 : 17,000개(0.5L PET병)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먹는샘물의 원수(샘물)가 반복된 미생물 항목 검출 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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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정은해 과장
02-2110-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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