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결국 고려대학교가 외고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불법적 입시제도 운영으로 당시 지원한 4만명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가 속칭 ‘명문사학’이라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방법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향후 입시제도가 가져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초중등 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의 핵심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신뢰성이다. 그러기에 이번 고려대의 입시부정은 온 국민이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며, 현행 대학입시제도 자체의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 소송을 제기하기가지 고려대학교는 ‘영업 비밀’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대교협은 ‘고대가 해명할 일’이라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였으며, 교과부는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이고 대교협에 물어볼 사항이다’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러기에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학의 입시제도와 불법행위를 책임지고 지도 감독해야 하는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소송을 제기한 24명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시 수시 2-2 전형에 지원한 4만여 명의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이와 함께 입시부정을 저지른 고려대학교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 관리감독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대교협과 교과부는 스스로 어떻게 반성하고 책임을 질지 그 결과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시 수시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추가 소송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국혁신교육위원모임’, ‘경남교육포럼’등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주호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확대 실시를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과정 정상화로 포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누이 준비되지 않은 사정관제의 확대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결여, 특혜입시 논란 등으로 인해 엄청난 입시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왔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결코 속도전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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