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과 고품질의 초광대역 융합서비스(uBCN), 3DTV, 스마트TV 등의 구현을 위해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던‘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디지털 방송수신 설비까지 확대하여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 초광대역통합망(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방송·통신·인터넷 등의 통합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통합 네트워크

방통위는 새로운 인증심사 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산하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주요 건설사 간담회와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 설명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특등급 건축물’(광케이블 배선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 등 디지털 방송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초고속 정보통신건물(특등급)’로 인증하는 것이다.

* 디지털방송 인증 심사기준 : ①배선(헤드엔드에서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 1코아 이상), ②방송설비 설치 장소(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 ③디지털 방송 수신품질 측정(지상파 DTV 시청시 채널당 2분 동안 에러 미발생) 등

또한, KBS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DTV 수신품질 측정과 수신양호 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하며, 필요시 지상파 DTV 수신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에 한해 DTV 수신양호와 발급기관 등을 표시하여 인증 엠블럼을 개정하였으며, 기존 ‘특등급 건축물’에서 DTV 수신 품질 향상과 인증을 위해 DTV 수신 설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재인증 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 간‘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와‘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의해 각각 설치되었던 구내배선(광케이블)을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사례로 의미가 크다

방통위는 이번‘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개정으로 디지털 방송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과 막연한 두려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며, 초광대역 융합서비스(uBCN)와 함께 고품질의 3D TV, 스마트 TV 등의 품질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보호과
허성욱 과장
02-75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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