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월 14일 SKT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라 인터넷, 집전화 등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선상품의 무료제공의 경우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SKT는 유무선을 동일하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하여 방통위에 인가 신청하였다.
SKT의 이번 상품은 각 상품별로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구조로, 총 할인액은 이동전화, 집전화 등 개별상품 요금의 비중에 따라 각각 할인하게 된다.
방통위는 SKT의 이번 상품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상반기 KT 올레퉁, LGU+의 ‘온가족은 요’에 이어 SKT도 가족단위 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결합상품 요금인하 경쟁에 돌입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방통위는 향후 결합판매 관련 규제완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결합판매 활성화 추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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