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 와이브로 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 17일(금),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11월 3일)이 끝난 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하여 심사할 계획이였으나, 허가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 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더라도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파수 할당심사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별도로 받아야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 참여확대(종전 1~2명 → 4~5명) 등을 통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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