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성명 발표

- 학생 인권보장의 ‘범위·책임·의무’ 국가적 기준 마련 필요하다

- 교총 제안,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조속히 구성하라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협의회장 김정현), 한국교총 초등교사회(회장 천민필), 한국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 (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이기봉),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최수철),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함성억),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김용조)는 17일, 경기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통과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조례 자체가 보편적 인권, 권리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고, 권리신장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에서 개별 학생이 자신만의 인권을 강조하게 될 경우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 및 교원의 교육적·정상적인 학생지도권 및 교수권마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전국 학생들의 인권 보장의 범위와 기준은 국가적 통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교육감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시도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이 도래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현장의 우려와 혼란, 시도간 차이를 해소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그간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인권을 신장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칭)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는 학생 인권 보장이 특정교육감의 전유물이거나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고려사항임과 동시에 학생인권 보장의 방법· 한계에 따라 학교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조컨대 민주사회에서 권리는 당연히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하물며 미성숙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함에 있어,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학생들 스스로 권리를 행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인권만을 강조할 때 여타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인 학교의 질서는 무너지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지도는 어려워지게 된다.

과거와 달리 학교현실은 학생교육과 지도에 있어 교사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이 넘치고,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자란 학생들은 교사의 교육적이고 정당한 교육 및 생활지도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학생에게 제동장치 없는 권리만 보장될 경우, 학생과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갈등, 학부모와 학교간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국민들도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상의 체벌전면금지와 관련한 각종 언론의 국민(학부모)여론조사에서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 이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2학기 체벌전면금지, 경기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이 시도별 차이가 발생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지방자치시대임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은 연방국가가 아니므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은 이렇듯 중요한 인권과 교육권, 학교생활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받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한다.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학생인권 및 교육권 보장은 특정 교육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과부가 적극 나서 ‘(가칭)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 9. 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초등교사회,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사)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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