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PDA폰을 정상가격보다 훨씬 싼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인하여 거래한 (주)용산닷컴에 대하여 2005.4.29. 시정명령을 의결함

위반 내용.

(주)용산닷컴은 1대당 판매가가 577,500원으로서 그중 초기 결제금액만 55,000원이고 나머지 522,500원은 12~24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임에도 마치 PDA폰을 5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55,000원이면 최신 PDA폰을 드립니다”라는 광고메일을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자사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도 이를 표시·광고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인한 행위로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당부사항.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기만적인 방법의 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 및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소비자도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사업자의 유혹적인 표시·광고내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파격적 조건의 내용 등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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