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매미 울음소리가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보다 큰 것으로 조사

서울--(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여름철 주거지역내 야간 매미 울음소리가 새로운 생활소음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 경기도(안양), 광주, 부산 등 도심지 주거지역 16개 지점의 주·야간 매미소음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지역(16개 지점)에 서식하는 매미종과 종별 울음소리 크기를 조사한 결과, 말매미는 16개 지점, 참매미는 3개 지점, 쓰릅매미는 1개 지점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지 주거지역에 분포하는 매미는 대부분 말매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별 울음소리 크기는 말매미가 평균 75.0 dBA로 쓰릅매미(평균 67.1 dBA)와 참매미(평균 65.2 dBA)보다 8〜10 dBA 가량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야간 매미소음은 주간 평균 77.8 dBA, 야간 평균 72.7 dBA로 나타나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매미 울음소리가 평균 70 dBA가 넘는 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 지역의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이 평균 67.9 dBA임을 감안할 때,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보다 큰 수준이다.

야간에 매미가 우는 지점의 가로등 아래 조도는 153 〜 212 룩스(lx), 울지 않는 지점은 52.7 〜 123 룩스로 나타나 야간에 인공조명으로 지나치게 밝은 지점에서 매미가 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나치게 밝은 인공조명은 에너지낭비, 도시경관 저하, 천체관측 장해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야간 매미 울음과 같이 생태계 질서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빛환경 조성을 위한 ‘빛공해 관련조사 및 빛공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미가 야간에도 우는 것은 단지 소음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매미 등 관련 생태계의 연쇄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빛공해 관련조사 및 빛공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빛방사허용기준을 도출하여 적절한 옥외조명 설치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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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
02-211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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