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민감한 한우피해 증가

2010-09-28 12:00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1,6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면서 축사 관리상태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경기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우사육장이 ’08. 10월이후 소규모 택지조성 공사장의 흙깍기 공사와 발파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한우 폐사(3두), 사산(1두), 육성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흙깍기 및 발파 공사장에 대하여 사용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지점과 떨어진 거리, 소음·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하였고, 신청인 농가에 대하여는 한우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등급판정 결과, 개체별 번식대장 등을 조사하였는데 번식 및 사육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은 피해예방을 위해 일부구간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한우농장 방향으로는 방음벽을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우는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번식장애,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보다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최고소음도가 60dB(A), 진동속도가 0.02cm/sec 이상인 경우 폐사·유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굴삭기, 크로라드릴, 불도자,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흙깍기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58~68dB(A), 최고소음도가 63~ 73dB(A)로 평가되었고, 지발당 장약량 0.5~1.2kg의 화약을 사용한 암발파 시의 진동속도는 0.08cm/sec 로 평가되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번식효율 저하 10.5%, 성장지연 10.5%이고, 피해인정두수는 폐사 3두(육성우 1두, 송아지 2두), 사산 1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한우 폐사와 사산 피해액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두수, 육성우 가격, 젖떼기 송아지 가격 등을 고려하였고, 번식효율 저하 피해액은 가임성우 두수, 젖떼기 송아지 가격, 번식효율 저하율을 고려하였으며, 성장지연 피해액은 육성우 두수, 육성우 가격, 성장지연율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 한우농가는 번식 및 사육관리가 매우 양호했으므로 관리상태 평가에 따른 +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인정·배상하도록 하였다.

‘09년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가축피해 배상액은 193백만원(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공사시 에는 가축피해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한우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화약의 지발당 장약량 조정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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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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