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의학회·의사협회의 보도내용 정정 요구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 9일 대한의학회·의사협회가 발표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사용목적을 혼동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오도함으로써 국민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주고, 건강기능식품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고,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한의학회·의사협회가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대한의학회·의사협회가 발표한 평가결과는 일부 보건의료인을 위한 의약품적 관점에서의 정보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인 반면,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그 개념, 섭취목적, 효능·효과 등의 면에서 엄격히 구분되므로 건강기능식품은 일부 보건의료인이 생각하는 치료보조제가 아닌 식품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법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표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인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여 강력한 제재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학회·의사협회가 발표한 평가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기준(질환별로 그 효능을 평가하였음)으로 평가하여 부정적 결과를 도출,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루코사민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글루코사민의 사용목적(의약품 :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 관절건강에 도움)에 대한 평가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평가기준에 의거,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적용함으로써 효능이 미약하여,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평가하는 등 국가의 의약품 평가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의적인 평가 결과를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의심케 하였다.



또한 그 종류가 수백 종에 이르는 알로에의 경우 민간요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알로에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인정(기능성 : 면역력 증진 등)받은 알로에를 구분하지 않고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인 상처 치유력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아울러 일부 보건의료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의약품 또는 치료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행잎, 피버류, 마로니에, 성요한풀, 미즐토, 에키나시아, 카바)을 허용된 건강기능식품인양 발표하는 등은 이제 막 국가관리체계를 갖추게 된 건강기능식품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대한의학회·의사협회는 문헌 검색을 하는 기본 기준을 특정 성분 또는 원료와 질병명과의 관계를 무리하게 연결하였고, 심지어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승마’, ‘소팔매토’, ‘성요한풀’, ‘에키나시아’ 등을 건강기능식품인양 포함시켰는가 하면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카바’도 리스트에 올려놓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대한의학회·의사협회가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 결과를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일반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지도록 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즉각 중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대한의학회·의사협회가 일부 보건의료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로 오인시켜 판매 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시키고, 국민과 관련 산업계에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어떠한 이익단체의 자의적인 평가를 거부하며, 국가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준(식약청)에 의하여 허용한 기능성 내용에 입각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웹사이트: http://www.hfood.or.kr

연락처

교육홍보팀장 김연석 02-347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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