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음 민원은 감소, 확성기·층간소음민원은 증가
또한 전체 배출업소는 증가 추세이나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배출업소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배출업소 유입억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합리화 등 결과로 판단된다.
소음·진동 민원은 ‘09년 42,400건으로 전년보다 5.3% 감소하였으나 전체 민원대비 비율(29.3%)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특히 서울 49%, 인천 44% 등 도시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 환경관련 민원은 총 144,919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
발생원별로는 생활소음이 94.6%(40,112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장소음 2.7%, 도로·철도소음 1.6%, 항공기 소음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소음의 주요 원인은 도심지역에서의 건물 신·개축 등 공사장 소음민원이 57.0%로 가장 높고, 사업장(18.4%)과 확성기(8.8%) 소음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7.6%로 가장 많고, 경기 25.5%, 인천 6.3%로 수도권 지역이 69.4%를 차지하였다.
‘08년도 대비 소음원별 민원 증감율의 경우 배출업소 및 공사장 소음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확성기 소음(39%), 이동소음(36%), 공동주택 층간소음(26%), 항공기 소음(25%) 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년 대비 ‘08년 증가율 6.7%에 비해 ’09년 증가율은 1.2%로 둔화되는 추세이며, 전체 배출업소중 허가 및 신고대상 업소는 ‘08년 대비 10.5% 감소하였다.
지역별 배출업소수는 경기지역(38.3%)이 가장 많고, 경남(15.2%), 경북(11.9%) 순으로 나타났다.
※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개정(‘09.7.1 시행)하여 일반공업지역내 배출업소도 면제토록 규정
‘09년 시·도(시·군·구)에서 소음·진동배출업소 지도 점검 등 소음·진동 대책을 수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음·진동배출업소 34,141개소중 17,323개소를 점검(50.7%)하여 위반업소 378개소(허용기준 초과 :72개소, 무허가 : 175개소 등)를 적발(위반율: 1.1%)하여 개선명령,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교통소음 방지를 위해 ‘09년까지 총 438개 지역 820km (’09년 경기도 7개 지역 7.0㎞를 추가 지정)를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 대해 총 4,699개소 1,220km (’09년 208개소 66km 신규 설치)의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방음벽 설치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총 377개소 279.7km (’09년에 66개소 55km 신규 설치)를 저소음 노면으로 포장하였다.
아울러 생활소음 방지를 위해 특정공사 사전 신고 공사장 26,301개소중 20,889개소를 점검하였고, 이중 1,389개소(6.6%)를 적발하여 방음시설 설치, 작업시간 조정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이동소음 규제를 위해 전국 136개 시·군·구 지역별로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확성기 사용 등 2,270건을 단속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
환경부는 그간 정온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1차 대책에 이어 사전예방제도를 통한 소음피해 원천 차단 및 생활소음 민원 감소 등을 목표로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을 수립중에 있다.
※ 공사장 소음대책 강화, 소음지도 작성 활성화, 도시계획 및 정온시설 입지 관리를 통한 소음분쟁 최소화, 교통소음 관리 강화,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관리강화, 저주파 등 새로운 소음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10. 12월 완료 예정)
또한 ‘08년부터 환경소음 및 항공기·철도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구축·운영중에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및 하위 법령 개정(’10.7.시행)을 통해 확성기 소음기준 조정,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 대상에 콜라텍 포함 등 관리강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인근지역 관리기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외에 소음관리기반을 사전예방적으로 강화하고자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소음지도 작성방법을 마련하고,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관리방법(고시) 개정 등을 추진중이며 소음관리 인식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층간소음관련 동영상 제작 및 소음없는 거리 공모전 추진 등 홍보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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