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병원·약국 등이 공식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의약품 구입금액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유통투명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가 불법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경쟁 구조에서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병원·약국 등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 연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와 함께 달라지는 내용
[국민]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정도에 비례해 본인부담액 감소
[요양기관]
▶ 요양기관은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추가 상환받음
[약가 관리]
▶ 전체 의약품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구입금액의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상한금액 인하 (예전: 실거래가 현지조사 내역을 바탕으로 인하)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거래된 의약품 가격도 상한금액 인하 시 반영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상한금액 인하액 중 20% 면제, 최대인하폭이 매년 상한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
▶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액 일부 면제 (30~60%)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실시하면서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급기관이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병원·약국 등의 청구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모니터링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식약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병원·약국 등이 구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당금액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며, 위반 정도가 큰 경우 업무정지·과징금 처분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일부 제약업계 등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약품의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면서도 환자진료에 필요하여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대응체계(시장형 실거래가 상황관리단)를 가동한다. 상황관리단에서는 진료비 청구·심사 등에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문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현황,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적정처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과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며,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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