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중 일체 상호비방 등 자제하고 협상키로
금일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상파방송 대표(전영배 MBC 기획조정실장)와 케이블TV 대표(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간 논의를 통해 2010년 10월 1일부터 일정기간(약 15일) 일체의 상호비방이나 실력행사 등을 자제하고 협상에 임하는 숙려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재송신 문제와 관련한 대외발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식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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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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