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융위·금감원은 ‘삼성생명 불법행위’ 허위답변 책임져라

서울--(뉴스와이어)--‘삼성생명 불법행위 허위답변 금융위 금감원 규탄한다! 삼성생명 국감 증인 배제한 한나라당 민주당 각성하라!’는 기자회견이 10월1일 국회에서 열렸다.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를 비호하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유원일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삼성생명 이수창 사장과 삼성생명의 비리를 밝혀줄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을 모두 증인에서 배제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2010. 4.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이 1991년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손실이 난 것을 852억원의 평가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하여 주주이익을 챙긴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삼성생명이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불법으로 특별이익으로 환입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도 폭로했다.

유원일 의원은 2010. 4.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삼성생명의 불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의 불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두 사람의 질의에 대해 허위답변으로 일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91년 삼성생명 재평가이익 852억원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배분되지도 않았음에도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에게 배분했다’고 답변하였다.

먼저, 1991년 삼성생명 재평가이익 852억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유원일 의원에게 “삼성생명 재평가이익 852억원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지침(구 재무부지침)’ 제5조에 의거 계약자 70%, 주주 30%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되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금융위원회도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의 질의에 대해 2010.4.14일 금융감독원과 같은 내용의 회신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첫째, 삼성생명 재평가이익 852억원 처리는 당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둘째, 삼성생명 재평가이익은 당시 주주들에게만 10% 배당(93억6천만원)했을 뿐,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배분하지 않았다. 계약자들에게도 70%(596억원)을 배분했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이다. 삼성생명 평가익이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를 배분하지 않은 삼성생명은 다수 보험계약자의 수익을 편취한 것이다. 1991년 삼성생명이 당기수익에 자산재평가익 852억원 전액을 계상한 것은 회계원칙을 무시하고 당기 결손을 이익으로 조작한 분식회계이다.

회계원칙 상 ‘자산재평가이익’은 ‘당기수익’이 아니라 자본계정의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또, 올해 4월 유원일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재평가이익 852억원 중 주주지분(30%) 256억원만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었으며, 계약자지분(70%) 596억원은 보험계약준비금(비용 및 부채계정)에 계상된 후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회계원칙 상 ‘자산재평가이익’은 당기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계정의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당기수익에 자산재평가익 852억원 전액을 계상한 것은, 회계원칙을 무시하고 당기 결손을 이익으로 조작한 분식회계이다. 그리고, 1990-1993년 삼성생명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재평가익 852억원이 전액 당기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256억(주주지분 30%)만 당기수익에 반영하였다는 금감원의 답변은 거짓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불법을 옹호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1990년 재평가 때는 불법을 하지 않았다. 1990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시행한 재평가이익 2,927억원을 삼성생명은 (당기수익에 계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채계정 및 자본계정의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1991년에는 재평가익 852억원을 전액 ‘당기수익’으로 계상함으로써, 회계 원칙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1990년 자산재평가 때는 자산재평가세로 90억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1991년 자산재평가 때는 자산재평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1년의 자산재평가법을 어긴 불법 재평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탈세문제와 1990년 재평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1998년 삼성생명이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은 금감원과 유착해 법적 근거 없이 저지른 불법행위다!

또, 1998년 삼성생명이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불법으로 특별이익으로 환입하여 주주에게 배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98사업년도말(’99.3.31)에 보험업법 97조 준비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한 것은 당시의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5조에 따른 것이며, 동 환입금액 257억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81조에 의거 계약자 몫으로 218억원(85%), 주주 몫으로 39억원(15%)이 배분되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1999. 2월 보험업법이 개정되기까지, 구 보험업법 제97조(자산의 평가익 또는 매각익의 적립과 사용)에는 보험회사가 자산을 평가하거나 매각시에는 그 차익을 (보험계약자를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었다.따라서 1999.3월 삼성생명이 대차대조표 부채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법97조준비금’(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1999.3.31 결산 손익계산서 상의 보험사 ‘기타특별이익’으로 전액 환입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주주(와 유배당계약자)들의 이익으로 바꾼 부당행위이다.

금융감독위, 법률 개정 전에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보험업감독규정 등 행정지침을 바꿔 1998년 삼성생명이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토록 지시

삼성생명의 이런 불법이 가능했던 것은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법을 무시하고 행정지침으로 ‘특별이익’ 환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즉,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8.12월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부칙 10조(제9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하여, 이들 준비금을 보험사의 ‘특별이익’으로 전액 환입 처리토록 행정지침을 시달한 것이다(‘노상봉 민원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공문 2009.4.29’).

올해 4월 금융감독원의 답변서를 보면 “삼성생명이 ‘98사업년도말(’99.3.31)에 보험업법 97조 준비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한 것은 당시의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5조에 따른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불법행위에 행정근거를 주기위해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부칙(5조)도 개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보험업법 97조에는 자산의 평가익 또는 매각익은 부채계정의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법이 아니라 행정준칙을 개정하여 자산재평가적립금(준비금)을 삼성생명의 특별이익으로 환입토록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금융감독위, 1999.3월 ‘이원분석지침’ 개정하여 계약자준비금에서 부당 환입된 특별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토록 부당하게 행정조치

이런 식으로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를 통한 주주이익 추구를 행정조치로 도와주던 금융당국은,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9.2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제97조 준비금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당시 적립된 준비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자준비금에서 환입한 특별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었다.

그러자,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3월 행정지침에 불과한 ‘이원분석지침’을 개정해서, 계약자준비금에서 부당하게 환입된 특별이익을 주주(와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토록 행정조치를 내렸다. 삼성생명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지침을 남발한 것이다.

따라서, 1999년 삼성생명이 257억원의 자산재평가적립금(97조준비금)을 특별이익으로 부당하게 환입시켜 주주에게 38억5천만원(15%) 배분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다. 더구나 금감원은 1999년 유배당계약자에게도 218억5천만원(85%)을 배분했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니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의 이익도 편취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합작한 계약자 자산 탈취,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 삼성생명 국감증인 배제한 한나라당 민주당 각성해야

행정지침은 법률에 선행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행정지시로 준비금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토록 하고, 또 특별이익을 배당손익으로 처리토록 지침을 시달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정권의 남용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보험업회계처리준칙(준비금을 특별이익으로 처리)과 ‘구’이원분석지침(준비금 환입 특별이익을 배당손익으로 처리)을 개정하여, 삼성생명이 계약자 자산을 가로챌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양자의 유착관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

이처럼 막대한 분식회계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삼성생명은 올해 5월 상장되었다. 삼성생명 대주주들은 막대한 상장이익을 챙겼고, 수많은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부당하게 빼았겼다. 우리가 삼성생명 상장을 반대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상장됐다고 해서 과거의 불법행위가 덮어질 수는 없다. 감독당국과 결탁하여 부당하게 국민계약자들의 자산을 가로챈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는 사회정의를 위해 밝혀져야 한다. 지금도 약3천여명의 계약자들이 삼성생명의 불법행위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만 끌고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합작한 계약자 자산 탈취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러나, 유원일의원이 국감증인으로 신청한 삼성생명 이수창 사장과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해 모두 배제되고 말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감증인 배제는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삼성이라는 거대권력 앞에 자유롭지 못한 기성 정치권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살아있는 한 삼성생명의 불법행위는 언젠가는 밝혀진다. 금융감독당국의 결탁과 위법도 밝혀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금융당국과 삼성생명의 국기문란 불법행위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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