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 한국교총 논평

-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민주시민 교육되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일, 교과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나 학생 권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의무와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추진과정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학운위 결정사항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및 통로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학운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하고, 발언도 사전에 학운위의 논의를 거쳐 학운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일정부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재직학생 중 한 명이 아니라 현재 학내에서 조직·운영되고 있는 학생대표기구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더불어 학생들의 발달과 인지력, 판단력,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학교급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등학교만 실시하되,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여 장단점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중학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칙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공동체간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단위학교에서 지켜야 할 학칙을 제정하고 서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구성원이 학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의 학생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계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동 사안만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적 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학칙을 정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더불어 단위학교가 체험과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학교여건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
02)570-5651-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