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관련 한국교총 논평
-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는 민주시민 교육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체성보다는 선언적 의미나 학생 권리적 측면에 치중하고, 의무와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추진과정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학운위 결정사항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및 통로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학운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하고, 발언도 사전에 학운위의 논의를 거쳐 학운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일정부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재직학생 중 한 명이 아니라 현재 학내에서 조직·운영되고 있는 학생대표기구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더불어 학생들의 발달과 인지력, 판단력,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학교급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등학교만 실시하되,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여 장단점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중학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칙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공동체간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단위학교에서 지켜야 할 학칙을 제정하고 서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구성원이 학칙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도의 학생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계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동 사안만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적 기준을 법령에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학칙을 정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더불어 단위학교가 체험과 실천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학교여건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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