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5일부터 우리나라 최대수출국인 중국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변화
- 의약품,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업체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
※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1톤 이하 0.1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신고로서 일부 유해성자료만을 신고)
이번 개정법은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수출업체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요망된다.
먼저, 의약품, 농약, 화장품, 식품 및 식품첨가제, 사료 등의 원료물질을 수출하는 업체인 경우 기존 법에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개정법의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활동보고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세구역 및 수출가공구역에서의 제품의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지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을 하는 업체들 역시 동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중국 환경부가 내년 10월15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를 둔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업체는 개정법이 시행되어도 기존 등록증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기존에 수출하던 화학물질을 통관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기존 법에 의하여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 확인증 역시 개정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2010년 10월 14일까지 5년 동안 중국 내에서 유통된 신규화학물질 수출업체인 경우, 개정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중국 내 최초로 수입된 증거서류를 중국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 등록센터에 제출하여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이 되어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중국 내 최초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개시활동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기존 법에 의한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 수출에 대하여는 중국 내 수입자와 협의하여 상기보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내 화학산업의 주된 수출고객이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당국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개정 동향을 관련 세미나 개최, 제도 해설서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REACH 도움센터 홈페이지(www.reach.me.go.kr)를 통해 상세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업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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