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 AS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
방통위가 제정한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자인 이동전화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① 모든 이동전화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②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 ③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④ 3일 이내에 유·무상 판정,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⑤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그간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때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모집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단말기 AS에 관한 주요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동전화사업자와 제조사간 AS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발하여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특히, 일부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며,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가 어려운 점에 있는데도,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웠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전화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지난 9.14(화) 서울YMCA(2층 대강당)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이용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의 AS센터가 없는 지역도 가까운 이동전화 대리점을 통해 AS 접수가 가능해지는 등 AS와 관련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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