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이만의)는‘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을 개정(’10.10.1), 그간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이 있었던 분리배출 표시를 ’11.1.1부터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시로 바꾼다고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03년1월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이 대상이며, 그간, 플라스틱류 등 복잡한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R)와 표시 위치 부적정(약 77%가 제품 뒷면) 등으로 인해 분리배출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분리배출 표시 개선을 통해 영문 표시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선은 각 지자체와 재활용사업자가 분리수거 후 별도 선별과정(자동 또는 수선별)을 거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세부 재질명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화가 아닌 수선별에 의존한 경우라도 최종 재활용과정은 현재와 동일하며,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사례*와 같이 선별장 시설 자동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강북구 재활용품 자동선별처리시설 : 용량 60톤/일, 설치년도 ‘07.89, 설치비 254억(국비 52억), 비중·근적외선·자력선별방식

또한, 분리배출 표시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표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알기 쉬운 분리배출표시 사용을 통해 분리배출의 용이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와 자원재활용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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