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 설비, 사회복지시설 등)은 1만㎡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이를 3만㎡까지 규모를 확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훼손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 및 기반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에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도시확산의 방지,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지역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부가 보다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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