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금),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될‘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010.10.8~2013.10.7, 3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3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위원장은 조태연 조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게 되었으며, 이대희 고려대교수, 남호현 변리사, 최성준 수석부장판사 등 학계, 변리사, 법조계 등의 전문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주소 분쟁은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 등과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순 한글인터넷 도메인이 서비스 되면 인터넷주소 분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공정하고 원활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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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인터넷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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