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실시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수질관리 비용 지원기준 신설,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0.8)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 '10.5.31일 개정법률 공포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및 수질관리 비용 지원기준 신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낙동강 등 3대강 보다 높은 좋음(Ⅰb) 등급으로 설정하여 관리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의 목표수질은 약간좋음(Ⅱ) 등급.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질이 매우좋음(Ⅰa)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단위유역의 지자체에게는 수질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②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체계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다만, 특별대책지역이외의 지역중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유역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함.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시설개선, 조업정지,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③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1일 200㎥이상 폐수배출사업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할 수 없음

④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특별대책지역내 시・군에서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함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산정하고,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만 아니라 총량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동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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