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근로자복지센터관련 한국노총 입장
1. 발전기금 부분
한국노총은 벽산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2002년 12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한국노총 발전기금 30억을 기부하는 것을 명시했음. 한국노총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발전기금 기부를 인준함.
한국노총은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계약서상에 명시한 것이며, 벽산건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기부를 요청했음.
벽산건설은 노동자들의 복지시설로 건설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가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익의 환원차원에서 노총 발전기금 기부를 결정함.
한국노총이 기부받기로 한 30억중 현재 28억이 기부된 상황임. 이 기부금 또한 초기에 일시금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기부일정에 따라 나눠서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임.(별첨 참조)
한국노총이 시공업체로부터 기부받은 28억은 △ 건물신축에 따른 사무총국 이전 전세자금 융자 이자금 지원 (약 4억6천만원) △ 임대손실에 따른 운영기금의 부족에 대한 기부금(약 23억원) 등이며, 한국노총이 기금을 기부받게 된 것은, 한국노총은 복지센터 설립이전에 기존건물에서 매년 10억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발생했으며, 이 수익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한국노총 경상경비로 사용돼왔음
그러나 3년 동안의 센터 신축으로 인해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3년간 약30억원의 한국노총 사업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됐으며, 이는 공익적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는 한국노총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비용임.
회계관련 자료는 검찰측의 공식 협조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제출할 것임.
2.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신축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신축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 ③항의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지원’규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어지는 것임.
노동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적 권익을 집단적으로 대표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산업평화와 민주주의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 등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국가 또는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할 책임을 노동조합이 함께 부담한다는 점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일반적 정당성을 갖는 것임
이와 관련 선진국의 주요 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외의 다른 노동조합 조직에서도 사무실 임대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음.
따라서 국고지원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지원된 국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임.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복지센터 건립 후 10인 내외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중앙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센터운영을 위한 규칙은 이미 마련)
한국노총은 복지센터 설립을 고민하면서 여기에 대해 조직내외의 진지한 토론과 숙의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 총연맹차원의 재정자립도 제고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득이 될 것이란 점 △ 노동자, 국민들의 세금으로 확보된 국고는 이들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는 점 등 입장을 정리했음.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축비 334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첨부와 같음.
2005년 5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1>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신축일정
- 2001년 12월 29일 정기국회에서 노총 복지센터 건립사업 예산지원 확정 (334억중 준비비 10억 교부)
- 2002년 3월 14일 센터건립 기본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
5월 31일 설계사 선정(현상설계 6개사 참여)
6월 11일 공인회계사 선임(권국정 공인회계사)
24일 설계용역계약 체결(내외종합건축사, 11.7억)
8월 12일 철거용역사 선정
(5개사 입찰참여, 선정:성덕산업개발, 5.83억)
22일 노총 청암동으로 이전
10월 30일 (구)노총회관 철거완료
11월 1일 조달청에 도면 및 시방서 심사 의뢰(일명: 설계VE)
14일 조달청 예상건축비 360억 확정
14일 조달청 기준의거 책임감리계약 체결
(내외종합건축사, 14.9억원)
18일 시공사 입찰 접수마감
(6개사 참여: 포스코, 쌍용, 벽산, 이수, 한라, 동신)
27일 시공사 선정(적정가 입찰방식, 벽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12월 12일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거 공사도급계약 체결
(벽산건설, 316억원, 조달가의 88%)
→노총 발전기금 지원협약 포함
17일 기공식
- 2003년 1월 1일 착공
- 2005년 5월 31일 준공예정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신축 국고보조금 사용내역(단위:백만원)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계
수입
- 국고 / 7,700 / 6,000 / 12,000 / 4,000 / 29,700
- 기타 / 2.6 / 623 / 706 / 859 / 2,190
지출
- 공사비 / 5,500 / 5,942 / 12,298 / 4,730 / 28,470
- 설계비 / 1,174 / / / / 1,174
- 철거비 / 576 / / / / 576
- 감리비 / 275 / 396 / 528 / 264 / 1,463
- 교통영향평가 등 / 21 / / / / 21
- 전기인입비 / / / 73 / /73
- 기초조사비 / 17 / / / / 17
- 지명현상설계비 / 64 / / / /64
* 수입란의 '기타'는 이자,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금
* 국고보조금 334억중 현재 297억 교부
* 국고사용내역은 매월 노동부에 정기적으로 송부하며, 감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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