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2일 오전 11시, 서울교총 2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신문로 소재)에서 안양옥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교육현안 해결 촉구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 중단’과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및 교육감직선 폐지’ 주장과 일부 시도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발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현재와 같이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허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부모·정부 및 정치권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회장 취임 후 100일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교육현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장 크게 느꼈다면서, 정부 및 정치권 그리고 일부 교육감의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추진, 학교의 실험장화, 사회교육장화로 교육에만 전념해야할 교육현장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학생·학부모·교원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표류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감소 및 공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고, 국민과 정부 및 정치권 등 모든 사회가 더 이상 외면과 교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비판을 중지하고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 및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안 회장은 정부에 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교육전문성과 교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가칭)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안양옥 회장은 “역대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교육백년지대계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속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섭섭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 경제학자 출신들이 교육전문가를 자처하며 전문성과 학교현장과 동 떨어진 주장을 남발하여 교육계의 혼란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고 비판하며, ‘(가칭)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회장은 교과부의 교원평가 전면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수능체제 개편, 2011년 임용 교원 수 축소, 일부 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장공모제 심사 시 교사 선호도 평가 등 논란이 된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현장성이 부족하고, 충분한 검증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정책의 속도조절과 함께 교원평가는 교사평가 및 학생평가로 제한하고 학부모 참여율 및 공정성이 낮은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폐지하는 등 과정중심의 평가 체제로 개선할 것, 표절된 학급경영계획서를 양산하는 교장공모제의 비율 축소, 장공모제 심사 시 인기투표식 ‘교사 선호도 평가’ 중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 20% 증감은 국·영·수 과목에서만 조정토록 조치, 수능체제 개편은 고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의 전 과목 기초학력평가로 개선할 것, OECD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적 측면의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교원 증원을 확대할 것,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 를 내부형(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지역별 1개교 정도로 시범실시 후 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자치제도 논란에 대해 안 회장은, 먼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주장에 대해 ‘교육의 정치 및 행정 예속화와 교육자치 말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을 원상회복하고,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한 합리적 개선방안 없이 시도지사협의회 및 일부 정치권의 일방적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다만,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교육계 및 교육전문가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교육감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대내외에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안 회장은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추진’, ‘전면무상급식’ 등 을 둘러싼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수권 등 전국적인 통일기준을 법령에 마련해야 할 교과부는 지금껏 도대체 무엇을 해오고 있는지, 여타 시·도의 교육감들은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한 왜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해 오고 있었는지 준엄히 항의하였다.

또한, 안양옥 회장은 “현재 학교에서는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의 여파로 인해 6학년 담임 회피 현상 심화, 염색과 파머 학생 증가, 짧은 치마 등 교복변형 증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 거부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업 중에 떠들어 지적해도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엄히 교육하면 ‘교육감한테 이른다, 교원평가 점수 깎겠다’고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올바른 수업과 학생지도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교육에 있어 포퓰리즘 정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학생인권 보장에 따르는 의무 및 권리제한 규정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과부가 학생인권 보장에 따르는 의무 및 권리제한 규정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상에 포함할 것, 교육적 체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한계 및 요건, 절차를 명문화할 것, 학생징계의 종류에 출석 정지 및 전학조치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교육자들은 묵묵히 학생교육에만 전념하길 충심으로 바라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 및 사회 환경은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에만 전념할 여건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교직사회는 사면초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무너진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교원 개인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학교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유초중등 교원의 권리 보장 및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입법청원 활동을 전개하고,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 전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우려를 감안, 일부 교원단체에서 추진되었던 정치 및 이념수업은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안 회장은 국민과 정부, 정치권 등 모든 사회가 우리나라 교육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학부모들에게는 ‘교사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명예와 자긍심으로 산다’고 말하고, ‘이 땅의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줄 것과, 정치권 및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현실은 외면한 인기엽합주의적 정책과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당장의 인기는 끌 수 있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내몰아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50만 교육자들에게는 ’스스로 철저한 자기 성찰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하고 전문성 향상 및 학교 교육에 정진하며, 부정과 비리와 타협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묵묵히 교단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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