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이번 고시는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합산 등 시청점유율 규제의 근거가 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말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정위원회인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장 오택섭)를 구성하여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및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과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초안을 마련하였고, 신문·방송업계 간담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7일 최종(안)을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고시와 함께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매체교환율도 의결하였으며, 동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된 이후 공표될 예정이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하며, 각 매체의 이용자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한 결과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매체교환율을 텔레비전 방송 기준으로 0.49로 최종 확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9월 개정한 방송법시행령의 시행과 함께 동 고시가 제정되어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 관련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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