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이 외치고 있다.
‘특별사면-세일, 세일!’이라고 말이다.
세일의 방식도 백화점처럼, 대형할인점처럼 다양하다.

개인비리나 횡령도 ‘경제인사면’에 은근슬쩍 끼워 팔기 - ‘번들 세일’도 한다.
경제가 어려워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죄지은 분들은 꼭 팔아야 한다면서 특별사면 ‘폭탄세일’도 한다.
사면 이유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으니 ‘무조건 세일’ ‘마구잡이 세일’이다.

개혁 장사로 재미 좀 보았기 때문에 특별사면 장사, 특사 세일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모양이다.

특히 강금원씨는 왜 특별사면을 했는지 정부의 구차한 구구절절한 사면이유를 읽어봐도 알 수가 없다.
회사의 돈을 빼돌린 개인 횡령범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강금원씨가 사면된 것은 대통령과 부부동반 골프도 치는 막역한 사이라는 점, 강금원씨가 큰 소리 친 대로 ‘대통령의 노후대책용’이라는 이유 밖에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다르다고, 개혁이니 원칙이니 명분을 내세운 노무현 참여정부가 그 어떤 역대정부보다도 더 구차하고 뻔뻔스럽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분노한 국민 앞에 들이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무원칙과 무분별한 사면은 그 자체로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헌 사항이다.
법을 도구로 한 법의 정신을 유린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반드시 제한되어야만 할 것이다.

2005.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田 麗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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