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단가를 25,000원/㎏으로 책정하였다.
BOD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초과율에 따라 종전 3.0~7.0에서 1.0~5.0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 현행 BOD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가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를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계수를 적용하여 총량초과 부과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총량초과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 초과배출이익 :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오·폐수 등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사업장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수 또는 폐수를 하루 200톤 이상 배출 또는 방류하는 시설 등이 해당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참고로,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강수계법이 ‘10.5.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3. 6월부터 적용할 계획임
- 시행일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2013.6.1일부터 시행
・ 강원도・충청북도 : 20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인천・경기도의 총량제 시행 5년간 성과를 평가한 후 별도로 정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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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유제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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