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일반이용자 대상 ‘알기쉬운 무선랜 보안 안내서’ 마련
이번에 마련한 무선랜 보안 안내서는 ▲무선랜 서비스 개념 ▲무선랜 보안의 필요성 ▲무선랜 안전 이용 수칙 ▲무선랜 보안설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무선랜 보안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www.118.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246개)의 협조를 통해 지자체 민원실에 안내서(각 5부씩)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무선랜 보안설정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한 배포용 3단 리플렛(각 100부씩)도 함께 지자체에 제공 예정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랜 보안 관련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무선랜 보안의 중요성, 보안설정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추진해 온 ‘온·오프라인 홍보’ : ▲KISA 보호나라(www.118.or.kr)에 무선랜 보안 전용코너 운영 ▲기업 운영자 대상 무선랜 보안 교육 실시 ▲반상회를 통한 ‘무선랜 보안설정 안내문’ 배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 등
무선랜 보안설정 관련 상세정보 및 기타 문의는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118.or.kr)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
※ 무선랜 : 무선접속장치(무선공유기)가 설치된 범위(약 20~250m 반경)에서 노트북, PDA 등 무선 단말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 무선접속장치(무선공유기) : 유선 인터넷 또는 다른 통신방식(3G, 와이브로 등)과 연결하여 무선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장치로서, 무선 AP라고도 불림
※ 와이파이(Wi-Fi) : 국제 무선랜 관련 협회에서 무선랜 장치에 부여하는 표준적합 인증마크로서, 일반적으로 무선랜 서비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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