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제한 검토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학교장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비정기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올해 3월 1일자 서울교육청의 ‘교사 전보 원칙‘에 따르면, ▲직위해제 후 복직된 교사, ▲징계 처분된 교사,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교사(반드시 비정기 전보), ▲기타 교육상 불가피한 교사는 현임교 1년 미만 근무한 교사라도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비정기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장이 규정과 원칙에서 벗어난 비정기 전보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및 ’기타 교육상 불가피한 교사‘라는 조항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인사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서울교육청이 ’교사 전보 원칙' 수립 시 이를 보다 세분화하고 객관화시키면 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훈령인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해 온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권한을 서울에서만 제한하고, ‘학교장의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학교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에 17명의 비정기 전보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시행된 것인 지 명확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의 ‘불합리한 학교운영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되었다’라는 문제제기만으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교인사위원회 구성’ 을 단협사항으로 요구,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권한 제한 방침은 다시 한 번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허언으로 돌리고, 특정 교원노조의 요구에만 귀기울이겠다는 곽 교육감의 속마음을 내보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기관 및 어떤 조직이던 해당 기관장은 인사권을 갖고 있다. 그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인사권자는 인사를 공평하게 해야 함은 물론 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권없는 학교장이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지 서울교육청은 먼저 답하길 바란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장인사권 제한 검토는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를 ‘서울교육청에 의한 학교타율화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교총은 비정기 전보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개선하되,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 인사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울교육청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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