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0월 29일(금), 서울교육청이 정한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교육적 벌’ 허용을 촉구하기 위해 교과부를 항의방문했다.

이남봉 한국교총 부회장 및 김승수 서울구교총회장협의회 회장,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 대표단은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방문하여 서울 및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강행으로 학교질서 붕괴 현상 심화,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침해사례 급증, 학생교육 및 학생생활의 시도간 차이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과부가 학생 생활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것, ▲학생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의 조화 방안 마련, ▲비교육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벌은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이같이 교과부를 항의 방문한 이유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강행, 2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의 교내집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다. 또한, 한국교총은 체벌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한인 29일(금), 서울교육청도 항의 방문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에 방문을 신청하였다.

한편, 7월 19일, 서울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방침 이후 ‘수업과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는 교사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교육청이 서울지역 학교가 체벌 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대해 한국교총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역 학교 322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학교의 34.8%가 ‘제·개정을 이미 완료하였다’라고 응답한 반면 61.5%가 ‘10월 29일에 맞춰 제·개정을 진행 중이다’라고 응답하여 당초 9월말이었던 제출시점을 10월말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학교가 많다는 점은 제·개정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계획’의 민주적 학생생활지도 방법으로의 적합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학교의 68.2%가 ‘부적합한 방법이다’고 응답했고 21.8%가 ‘적합한 방법이다’고 답변하여 응답학교의 상당수는 동 계획이 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체벌대안 예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학교의 39.4%는 ‘봉사 및 노작활동 명령·이행(가족과 함께 체험, 봉사활동 참여 등)’을, 37.9%는 ‘교실밖 지도 (불응학생 성찰교실로 격리조치 등)’라고 응답하였고 ‘다섯가지 모두 다 적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의견도 26.1%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체벌대안 예시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체벌대안 예시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시 문제점과 관련하여 응답학교의 49.1%가 ‘법적 구속력 미비’를, 27.9%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하여 학부모의 협조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징계내용을 기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학교의 56.7%가 ‘찬성한다’를, 35.8%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학생징계 강화의 일환으로 징계기재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벌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학교의 47%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족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의 인식에 대해서는 39.1%가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하여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에 대해 학부모, 학생 각각 26.7%, 32.1%를 보여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체벌금지를 위한 규정 제·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 학부모와 학생이 각각 73.3%, 60.6%로 나타나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추진 방향과 달리 체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발표(9.9) 이후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변화(부작용)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학교의 58.5%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30.9%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추진이후 학생생활 변화 및 교사 고충 사례를 서술형 답변을 받은 결과 ‘무너지는 학교질서’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학교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국교총 이선영 교권국장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서울교육청이 충분한 대체벌 및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등 국가적 기준 마련없이 포퓰리즘적으로 강행한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히고, ‘각종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는 여론을 외면한 체벌 전면금지 조치가 학교에 현실화될 경우 학교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국장은 ‘폭력 및 비교육적인 체벌은 근절되어야 하나 학생의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벌을 세우는 것 조차 금지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학생지도권 상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 서울교육청은 어느 사회나 조직이건 상과 벌이 존재한 사실을 잊지말 것’을 충고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총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지역 초·중학교 총 322개교(참여자 : 한국교총 분회장 및 현장교사 33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학교별 참여 교원은 교사(199명), 부장교사(107명), 교감(23명), 교장(1명), 학교급별은 초등 193명, 중학교 72명, 고등학교 65명, 학교설립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259명, 사립 68명, 국립 3명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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