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초고속인터넷 전문기업 두루넷 (대표이사 박석원, www.thrunet.com)이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화스팸 방지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나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루넷은 지난 3월말부터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의 전화스팸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두루넷은 우선 솔선수범 차원에서 자사 유통점들에 대한 불법 TM영업 행위 중단과 적발시 제재조치 규정을 마련해 공지한 상태며, 자사 고객이 경쟁사의 불법 TM영업 행위를 직접 신고할 경우 7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불법TM 신고 포상제’를 이 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두루넷은 특히 고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불법 TM 신고 포상제를 광고지면 및 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이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E-Mail 및 가입권유 전화를 받거나, 수신을 거절한 광고성 E-Mail이 계속 반복될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에 이를 신고하고 해당 화면을 두루넷 홈페이지 신고센터(help.thrunet.com)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두루넷 관계자는 “’불법TM 신고 포상제’ 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유용을 방지하고, 업체간 출혈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자정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소비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스팸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을 허용하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전송을 못하도록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지난 3월31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두루넷 개요
1998년 국내 최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서비스 전문기업입니다. HFC망과 CATV 망을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직상장하였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thru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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