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17일 국회에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다.
그간 각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사 권한 침해 및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정부와 의료계·학계·민간기관·언론계 등 유관 단체들이 제도에 대한 입장과 추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 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개요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보건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의 기조발제 이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각계각층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간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영양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단체는 물론,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와,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와 민간기관, 학계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는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획을 긋는 제도로서,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하여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국민의 질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건강관리서비스가 올바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들과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여 심층적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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