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전면금지 시행’ 첫날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및 향후 계획
오늘자로 이제 우리 교육자는 ‘교편을 잡는다’는 말을 더 이상 쓰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 훈육’이 아닌 단순 지식 전달자로서의 존재가치로만 남는 것은 아닌 지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된다.
교육방법론을 떠나 어느 사회나 조직, 역사적으로 ‘상과 벌’이 존재한다. 학생이 잘했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토닥여 주는 신체적 상(체상, 體賞)과 거듭되는 정상적인 교육지도 방법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제자를 위한 교육적 벌이 공존할 때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교총과 43만 교육자는 학생교육과 지도에 있어 비교육적 체벌과 폭행은 단호히 거부하고, 없어져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육과 지도를 한사코 외면하고, 수업방해 행위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벌마저 없애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다. 서울교육청은 대체벌에 대한 학교현장의 충분한 준비(성찰교실, 상담교사 등)조차 안 된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이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을 예외적으로 허용’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1998년 체벌금지를 법으로 규정한 영국에서 조차 최근 교육부장관이 ‘노 터치(No Touch) 규정’을 바꾸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사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도 지난 해 11월 교육부장관이 학교에서의 규율과 관련하여 처벌과 절차를 개혁할 것을 약속하고, 올 해 9월 30일 예외적인 성격의 정학, 퇴학 조치 마련, 및 학생들의 책임감 고취방안을 마련한 사례, 각종 언론의 국민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는 결과에서도 입증된다.
한국교총은 지난 7월 19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2학기 체벌전면금지’ 발표 이후 끊임없이 객관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그 문제점과 학교현장의 실태를 대내외에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이후로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체벌 없앤 민주교육감’으로 일부에서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실효적인 대체벌 마련도 없이 시행함에 따른 교실 붕괴와 학교질서의 훼손에 대한 평가는 두고두고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교원 평가권을 갖고, 교육적 벌마저 줄 수 없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큰 힘을 가진 제자들의 앞에 서 있다. 또한, 흐트러진 학업 분위기 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교육청의 지침과 학생, 학부모의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 교수권과 학생지도권의 약화와 상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는 ‘포퓰리즘 정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적 신념으로 지금껏 그래 왔듯이 잘못된 길을 가는 제자들을 결코 외면도, 포기도 않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향후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학교현장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교육적 체벌을 한 교원 징계시 소송 지원 및 법적 대응, ▲국가적 기준 마련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총은 체벌 전면금지를 시행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곽노현 서울교육감에게 진심으로 충고하고자 한다. 더불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음에도 국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교과부는 도대체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준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교과부는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학생 권리와 의무 책임의 범위와 한계, 교육적 벌의 근거와 기준을 담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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