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하여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11.1.1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검사주기를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 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그 동안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을 고려하여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및 덮게 설치 등 여건변화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겨울철에도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부에서는 1일 500㎥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12.1.1일부터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 기준을 폐지하며, 1일 500㎥ 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05.1.1부터 적용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금번에 입법 예고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1년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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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이경용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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