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대책 추진
이번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이 체계화·선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폐기물관련 사무 대부분이 지자체 책무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또는 위탁)하고 있는 일부 공공처리시설에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편적 대응이 아닌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폐기물 불법처리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준법(遵法)사회 정착을 위해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관계기관(환경부, 검찰, 시·도, 시·군·구)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2개월간(‘10.11~12월) 집중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환경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로 실시되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유역(지방)환경청은 광역·공공처리시설 및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는 관할지역내 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 포함), 시·군·구는 관할지역내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점검대상 : 민간 폐기물배출자 및 처리업체(약 30만개소) 중 중점관리업소 약 11,000개소, 공공폐기물처리시설(위탁시설포함)은 약 880개소(음식물 264개소, 재활용집하장 232개소, 소각·매립시설 384개소)
중점 점검분야는 음식물류페기물,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분야 전반이다.
앞으로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뿌리 깊은 폐기물 불법처리 관행을 근절할 예정이다.
② 다음으로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12년), 지자체별 감량화 시책 추진 등 발생억제 대책 확대·강화(‘10.12~)
처리시설의 정기검사(‘10.12)와 시설기준을 강화(‘11.6)하여 사료·퇴비 등 재활용제품의 품질 제고
민간에 위탁처리시 가격위주 평가의 입찰방식을 개선하여 업체의 적정 재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가이드라인 마련(‘10.12)
(폐전기·전자제품) 지자체 및 생산자·판매자 재활용체계 강화, 회수·재활용의무 대상제품 확대 및 재활용률 상향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수거물량의 적정처리 의무를 강화(EcoAS를 활용 보고의무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 폐가전 수거책임만 부여하고 적정처리는 전문 재활용업체에 인계하는 방안 검토·추진
판매자의 회수·인계의무 강화 및 연차별 회수의무율 상향조정,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제품 확대(현재 10종→전품목) 및 재활용의무량 제고 등을 통해 부적정 처리물량 최소화 유도(‘11.12)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올바로시스템*의 의무대상 확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
올바로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폐기물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의 투명화 유도
※ [(현행)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일부(오니, 광재, 분진 등)→(개선)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 올바로시스템 :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건설폐기물의 순환골재 재활용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pH기준 마련 등 품질기준 강화(‘10.12)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조항 마련(‘11.12)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추진으로 민간사업자의 불법처리 근절, 공공기관 기강 확립, 국토오염 방지,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양심적인 재활용·처리업체 등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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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박미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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