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불허(不許)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6월 11일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10. 9. 17), 허가신청 적격심사(’10. 10. 25), 사업계획서 심사(‘10. 10. 27~29) 등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10월 25일 외부전문가 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신청법인의 외국인 지분한도(49%) 초과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범죄사실 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KMI가 허가신청 적격대상임을 결정하였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의 추천과 최근 3년내 허가 및 M&A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15명(영업 9명, 기술 6명)을 선정하여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KMI 대표자, 최대 주주사 및 KMI 보정서류 제출에 이의를 제출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10. 28) 하였다.
심사결과 KMI는 100만점에 65.5점을 획득,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얻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문에 대해 후발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너무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경우의 자금조달 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휴대인터넷 실현기술과 서비스 기술의 전반적 수준이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와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심사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등장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나, KMI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KMI가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정부는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현이 되지 않았고, KMI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번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되어 있는 2.5GHz(40MHz)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82개시 와이브로 구축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
02-750-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