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과부 직무이행 명령 및 징계강행 압력에 대해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는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당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강행을 위해 해당 교육청에 압력을 가하고,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교과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지금 진행되는 징계는 시도부교육감회의의 협의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징계강행을 지시한 바가 없다는 발언을 뒤집는 것이다. 이미 교과부가 징계강행과 징계양형을 놓고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교과부는 1심 판결 이후에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청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심 판결 이후에 징계여부를 논의하든,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에 하던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교과부 직원이 간여할 일이 아니다.

현재 징계위원회 개최를 유보하고 있는 교육청도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관련 규정을 억지로 적용해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징계를 강요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교과부이다.

현재 일제고사관련 해직교사들은 1,2심의 해임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 뒤에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처지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부당한 징계의 철회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한다면서 철회하지 않는 정부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1심 판결 후에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당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여부 논의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에 맞서 단 한치도 흔들림 없이 결연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엄민용
02-2670-943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