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자금마련 어려운 시민 대출지원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연이율은 3%의 저리로 대출되며 2년이내 일시상환 또는 전세 재계약시 2회 연장가능하다.
대출대상주택은 전용면적85㎡이하의 주택으로 용도가 주택으로 직계존비속소유주택, 소유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제외된다.
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20세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서 4,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중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부의 150이하인자이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소유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1천만원이하의 임야,전답은 포함),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는 제외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각 구청에 마련되어있는 대출신청서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호적등본등 기타서류를 갖추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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