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확대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되어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11월 9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란 이통3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msafer.or.kr)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을 모두 차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서비스만 존재하였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가 없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에 기능을 확대하여 제공되며,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하였다.

이동전화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이통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또한,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는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불법대출, 범죄 등에 활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이용자보호과
이재범 과장
02-750-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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